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2023. 10. 5. 12:52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업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입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당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하나라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이상

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토목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

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 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산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준비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통한 평가 후에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관할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기에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후에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결정되어 최대좌수(법인 131좌(약 202,748,700원),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 10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건설기술자는 6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등록을 신청하려는 회사에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사업장에서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다는 것 입니다.

 

해당 요건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구매해야 할 장비 목록이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

하니,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있어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이어야만 문제가 없으며 주택,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중, 더욱 상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