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2023. 8. 30. 14:3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포스팅에 앞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 1월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편의상 오늘 포스팅에는 기존 명칭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포함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를 정확히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충족되는가를 증명하는 보고서로, 전문진단자를 통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 판정 시 발급됩니다.

 

여기에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본금과는 조금 다른데,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예금, 공사미수금, 출자금 등 다양한 항목들로

인정이 가능하나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지기때문에, 이를 갖출때에는 단순히 예금만을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증을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으로,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건설업 운영 경험이 없는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회사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에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유의 사항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