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31. 12:5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 요건이 있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 입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석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본금 개념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현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이 인정됩니다.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건설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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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미리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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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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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석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서
시설(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떄, 유의 사항은,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종이 입주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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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를 통해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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