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취득요건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2023. 9. 15. 13:29기타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시행면허 중 하나인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대상은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면허 등록 시, 택지개발촉진법상 혜택, 임대주택법상 혜택, 세제상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단, 주택 외 상가나 기타 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주택건설업 면허가 아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이 필요

합니다.)

 

간혹, 해당 면허를 시공 면허인 건축공사업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

면허는 시행면허로서 시공은 불가한 부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과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

지가가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 충족되면 되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한 서류는 사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맞는 준비를 통하여 자본금의

보유를 입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 법인 사업자 : 법인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 개인 사업자 : 대표자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예금잔액증명서는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해야 하며, 면허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1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술자

채용은 필요치 않은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주택건설업면허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협회 가입은 사실상 의무 사항은 아니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함으로 의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 등록 시 가입비가 납부되어야 하며, 별도로 연간 1회씩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의 접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 회에서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