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기준 항목별 알아보기!

2023. 10. 18. 12:51기타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승강기가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활동으로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승강기부품의 교체,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등을 위함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책임보험가입, 사업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요건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타 건설업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충족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서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점검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이다보니 어떻게 사업을 운영 할 것인지 보기 위함으로

정확한 내용 전달이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서 내에는 위와 같이 지역별 보수계획, 고장(사고)신고 처리 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 등 상세한 사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업 개요, 보유시설 및 장비, 보유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 유지관리하려는 승강기의 종류, 유지관리

용 부품 및 장비 등의 수급 계획, 기술인력 교육계획, 고장신고 접수 및 긴급출동 체계,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체계, 승강기 사고 등 긴급 상황 접수 체계 및 운영 계획 등...)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고속승강기 9인(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8인), 중저속 승강기 7인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와 같이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구분되는데 자격 요건은,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때,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재 이수가 필요

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더욱 상세히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교육이수증(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급분)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시설(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

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유의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을 함에 있어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분동을 제외한 모든 장비의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소유로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장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성능에 문제가 없는가를 증명해야 하므로, 교정성적서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사진, 교정성적서, 매입세금계산서, 분동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등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면허 등록 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종류 및 한도 등은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입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30일 이내에

가입하시어 보험증서 사본을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소멸성이므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청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