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 알아보기!

2023. 9. 26. 13:4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본 대업종에는 주력분야로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시에는 대업종 명칭으로 신청하게되며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는

한가지 업종 혹은 그 이상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부터 면허 신청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도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대업종으로 통합이됨에 따라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부분으로

기존에는 면허 등록 시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으나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주력분야의 갯수와도 관계 없이 중복 인정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마찬가지로 등록 신청하려는 주력분야의 갯수와는 관계 없이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 1인은 등록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여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는 부분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에 제약이 있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서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