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7. 14:0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본 대업종 내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 시 대업종 명칭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신 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대업종 내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주력분야로서 두가지 업종을 모두 선택하여 등록한다 하더라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이는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
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된 다음에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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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
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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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 때,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총 3인의 기술자로서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
인정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
으로서 4대보험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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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는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
시설 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고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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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
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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