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4. 13:1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본 대업종 내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라는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위 3개의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업종으로 통합이되면서부터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로서 한가지 업종을 선택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하거나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며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 또한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에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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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미리 지정된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추후 이를 토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상응
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도 예치해야 할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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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
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주력분야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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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
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
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건축물에 입주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고,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
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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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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