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요건 알아보기!

2023. 10. 6. 13:3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

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라함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드는 모든 제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인건비나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대다수의 공사업의 경우 1,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준비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예치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산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지정된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곳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의 경우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예치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고,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혹시라도 사업장을 타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위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