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0. 12:4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에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해당 됩니다.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 입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면허 발급이 불가하니 하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을 의미합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 뿐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예금 유지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거쳐야 하며,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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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로,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토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면허
신청 전 미리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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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즉,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를 의미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된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의무사항이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 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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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토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일 경우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하여 인정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
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구분되어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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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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