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2023. 10. 30. 12:22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해당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로 규정되어있으며 이 중 한가지

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이러한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통한 평가 후,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 10.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취득하는 시점부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

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로는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 분야의 토목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입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가 규정되어있지 않은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