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1. 12:4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
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 진행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
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건설업 등
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
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자본금으로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
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우선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정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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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한 후,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등급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반납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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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으로, 포장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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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건설업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있
으므로 하기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
으로 단독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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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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