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3. 12:4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2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이 2개의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 선택 또한 가능한 부분이며, 기존에는 2개의 업종을 각각 등록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한 부담이 컸으나,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2개의 업종을 모두 주력
분야로서 선택하여도 1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도록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이 두가지의 주력분야 중 어떠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던지, 주력
분야의 갯수와도 관계 없이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므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가 준비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예치 기간, 진단 기준일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를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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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해당 요건 또한 주력분야의 갯수와는 관계 없이 한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등록기준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에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예치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하위등급으로 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고,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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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으로, 수중준설공사업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주력분야로서 1개 업종을 선택하게되면 수중공사업 2인 이상, 준설공사업 5인 이상
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력분야별 기술자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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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서, 수중준설공사업의 경우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므로 문제가 없
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되어있는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
하시어 반드시 사업장 소유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
또한, 장비의 성능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해야 하니 이 부분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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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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