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3. 10. 12. 12:4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석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므로,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의 계약이행

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볃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

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

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함)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신청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