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 13:0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서 이러한 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의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명시 필수)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
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갖추어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출 때에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
하셔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지정된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
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이라함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상시 근로의 의미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
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 사항은,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유의 사항은,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하도록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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