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사항 알아보기!

2023. 10. 25. 12:5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관련된 실질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충족되는가를

증명하는 보고서로, 전문 진단자를 통한 기업진단을 거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예금, 공사미수금, 출자금 등 다양한 항목들로 인정이 가능하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본금을 갖출때에는 단순히 예금만을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회사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 (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인정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류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

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건축

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