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7. 13:1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3개의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 선택 또한 가능하며, 기존에는 3개의 업종을 각각 등록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한 부담이 컸으나,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는
이 3개의 업종을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하여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는 기술자 요건만 추가하면
되기때문에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건설업에서는 등록기준이라 하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대업종 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개의 주력분야 중 어떠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던지 주력분야의 갯수와도 관계 없이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회사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예치 기간 등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전문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갖추어졌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
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의 갯수와 관계 없이 한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주력분야로 1개 업종을 선택하게되면 각 업종별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즉, 도장공사업 2인 , 습식방수공사업 2인, 석공사업 2인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중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됩
니다.
각 주력분야별 기술자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의 용도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입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함)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을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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