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31. 12:5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서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
방지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면허 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모두 4가지로, 이 요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도장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이를 증빙하는 절차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
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며, 이 곳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
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 관리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2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술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다음은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도장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만 잘 갖추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실 및 업무시설 용도, 근리생활시설 용도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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