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 13:2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
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등록기준이라함은 건설업 등록 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써,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나,
기존사업자의 경우라면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판단한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
으로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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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후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 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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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의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며,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에 의해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점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발급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다중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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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 요건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
시설 등의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
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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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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