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 알아보기!

2023. 11. 6. 12:1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사항으로, 작년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진단자를 통한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

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

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철강

구조물공사업 명시 필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갖추어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정확하고 철저히 준비하셔야만 문제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하위 등급으로 결정되어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법인

약 5,000만원 가량, 개인사업자는 약 10,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건설기술자는 4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입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요건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 목록이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즉, 근린생활

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여야만 문제가 없으며, 주택, 주거용, 무허가 컨테이너,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해야만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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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더욱 상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