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 13:1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와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뜻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 또한 거쳐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 규정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산출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예금, 증자 여부, 진단기준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철저히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에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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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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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서, 모두 상시 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
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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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가 규정되어있지 않은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불법
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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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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