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핵심사항 파악하기!

2023. 11. 9. 13:1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이라는 명칭은 작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이 전 명칭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명시하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 14개의 업종 중 하나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신 후,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건설업 등록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이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숙지하신 후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의미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예치 기간, 진단기준일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한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출때에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

하셔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한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된 금액은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는 부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

을 통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해두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

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야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수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