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7. 12:5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업종이 통합되면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이라는 대업종 명칭을 갖게되었습니다.
이 때, 한 업종으로 통합이되었다고 하여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가지 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 신청 시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
하게 됩니다. 물론,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을 모두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완벽히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을거쳐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모두 취득하기 위해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씩 준비를 해야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두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면허를 신청하기 바로 직 전 월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실질자본금이라하며 해당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고 인정해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할 예금, 증자
여부, 예치 기간, 진단기준일 등을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 꼼꼼히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개 업종 모두
신청 할 경우 각각 출자 예치를 했으나, 이제는 주력분야의 갯수와 관계 없이 한번만 예치 진행하는
것으로 충족되므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내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되어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이 때,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1개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신청 할 경우,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 할 경우 4인이 아닌 3인의 기술자만 충족되면 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를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써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헙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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