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항목별 확인하기!

2023. 11. 13. 13:14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 사업이므로 등록기준이라고 규정되어있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규정된 방법에 의해 계산하여 산출하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 받은 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진단 및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

롭고 준비하셔야 할 사항이 많기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증자 여부, 진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에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

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이 때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

하여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순예치란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공제업무는 이용이 가능하나 조합 업무는 이용

이 불가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출자예치는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약 4,200만원 가량

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위와 같은 구성으로 4인이 준비되었다면, 모두 상시 근로자로서 면허를 등록 할 회사에 4대보험까지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

하시어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모두 충족하였다면 입증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

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

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