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문 일반분야)취득기준 알아보기!

2023. 10. 23. 12:31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이전 및 정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사의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

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기계와 전기분야의 시공이 모두 가능하지만, 일반분야의 경우 기계 또는 전기

분야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시공만 가능합니다.

이에 회사의 사업 분야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어 준비하셔야 하겠으며

전문분야 면허 등록 시 일반분야 사업까지 모두 영위하실 수 있으므로, 전문분야를 등록하시는 것이

사업 운영 시 보다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분야, 일반분야 모두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기업진단을 거쳐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은 후 입증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 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하며,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 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규정되어있는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 전문분야 : 기술자 3인 또는 4인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인으로 충족이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분야 자격 보유자 1인과

전기분야 자격 보유자 1인으로 총 2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조인력 기술자(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2인

또한 필요로 합니다.

 

- 일반분야(기계,전기) : 기술자 2인

기계분야 /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과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분야 /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과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관련 서류 검토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 등록 및 추후 해당 사업 영위 시

실태조사 대상이 될 경우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각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 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