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 확인하기!

2023. 11. 3. 13:03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위함이며 위 내용에 명시되어있는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의 진행이 가능

하나, 이와 같은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때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필수 요건인 만큼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신청이 불가하므

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기업진단의 과정을 거쳐 이를 증빙한 후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해당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될 경우 적격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진단으로, 여기에서 적격이 나올 수 있도록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회사마다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준비해야 하는 방법이 상이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 미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의 경우, 예치 시 출자예치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우선 단순예치로 진행하게 됩니다.

(출자예치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되며, 단순예치는 면허

신청만을 위해 단순하게 보증금처럼 예치해두는 방식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3,750만원 가량이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예치로도 전환이 가능한데,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 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 가량을 예치해주셔야 하는 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 제한은 없습니다.)

이 때,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

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도 규정되어있는 요건이 있는데,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이거나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불법 컨테이너, 가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