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4. 13:4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면허 등록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 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서,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이라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인정합니다.
단,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 후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정확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며 이에 따른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등 면허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 내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에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건설기술자는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기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면허 시설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실내건축면허 등록 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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