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총정리

2023. 11. 17. 13:2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업무 범위에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라면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시공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에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은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혹은 기존사업자에 따라 예금을 예치하는 기간은 상이하며 이 예금은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유지되어야 함이 기본 조건입니다.

 

설립된지 90일 이내의 신설 사업자가 아닌 이상 기존 사업자로 분류되어 기업진단 시, 재무재표의 검토(자본, 자산, 부채 등을 산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준비해야 할 자본금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때문에 이러한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하게되며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이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상시 근로가 기본 조건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시설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해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로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설업 사무실로서 이용이 가능한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함)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관할처에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