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안내

2023. 11. 16. 12:4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이 3개의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신청 시 대업종 명칭으로 등록하며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 선택 또한 가능한 부분이며, 기존에는 3개 업종을 각각 등록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한 부담이 컸으나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3개의 업종을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도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요건이 중복 인정됨에 따라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세가지 주력분야 중 어떠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던지, 주력분야의 갯수와도 관계 없이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일반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가 준비해야 할 자본금, 증자여부, 예치 기간, 진단 기준일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또한 주력분야의 갯수와는 관계 없이 한 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등록기준 충족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예치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주력분야로 1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2개 업종 이상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력분야별 기술자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지만,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 군,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