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사무실, 장비 확인하기

2023. 11. 21. 13:1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위와 같이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제 1종, 2종, 3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하는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위와 같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이 때, 각 주력분야마다 요구되는 자격 인정 범위가 규정되어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 준비가 갖추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 근로 자격으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난방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주력분야와는 관계 없이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져있어야 하며, 업종별로 규정되어있는 장비 또한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력분야로 규정되어있는 장비를 모두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가스난방공사업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