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2023. 11. 23. 13:2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종으로서 업무 범위에는 위와 같이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한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요건인만큼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을 갖출 때에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는 건설업처럼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요구하는 자본금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비로소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기업진단에서 적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상이하므로 미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 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해당 출자금액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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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는 특수한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취득 준비 시, 등록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