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4. 13:4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항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뜻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절차로 기업진단을 거쳐 평가받은 후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현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산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석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 곳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해야함이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서 등
석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구비해야 할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이 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에는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해 면허 신청을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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