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가지 파악하기

2023. 11. 27. 13:0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의 일종입니다.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업이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이 있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이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등록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하여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 될 경우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 신용평가를 한 후, 등급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이 달라지게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는 점 인지하시고,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예치한지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