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준비서류 안내 (개정안)

2023. 11. 29. 14:0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3. 9. 15 건설업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기 내용에서 더욱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솨,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절차로 전문 진단자를 통한 기업진단을 거쳐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은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후 이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포스팅에 앞서 참고 사항으로 안내드린 부분으로, 건설업 관리 규정 일부가 개정됨에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에 대해 추가 변동 사항이 있으니 위 내용을 다시한번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등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라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등은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