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30. 12:1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이는 필수로 충족해야 할 요건인만큼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절차로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해당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될 경우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었다고 보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확인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출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진단에서 적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회사에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추후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부분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하며,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2인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의 경우 별도 구비해야 할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즉, 업무시설 용도 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라면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욱 상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중 승강기설치 면허 취득 준비 안내 (3) | 2023.12.04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요건 (44) | 2023.12.01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준비서류 안내 (개정안) (45) | 2023.11.29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가지 파악하기 (43) | 2023.11.27 |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 안내 (3) | 202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