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요건

2023. 12. 1. 11:3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이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있는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신 후, 면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하기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의미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출때에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출자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출자된 금액은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반환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되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갖출 때 유의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우선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하여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처음 면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위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