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중 승강기설치 면허 취득 준비 안내

2023. 12. 4. 16:3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등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해제,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업종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이 있습니다.

다만, 설치와 유지관리는 각각 차별화 된 업무에 해당하므로 엄연히 다른 업종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이 또한 등록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고 하며, 추후에 사업을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에치해야 할 출자금은 별도로 알 수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평가 받은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 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다른 회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사항이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을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사무용)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에선 절대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뤄져야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중 승강기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를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에는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