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5. 15:4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 야외의자 · 파고라 ·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 인조잔디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첫번째는 자본금으로,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를 하여,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를 실질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두번째는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추후 면허 취득 후, 이 금액을 통하여 각종 공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기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능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세번째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상시근로자로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이어야하며, 타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네번째는 시설 및 장비입니다.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할 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사무실, 근린시설, 오피스텔(업무용)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오니 이 부분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함으로 통신장비와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및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경우 법정처리 소요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상세한 내용 등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엔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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