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1. 16:2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5.0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 4가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파악 한 후에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재무제표 상 나타나는 자산과 부채를 통하여 실질자산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만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선행하여 해당 결과에 따른 등급과 예치좌수에 대한 금액을 예치하기 됩니다. 신규 면허인 경우엔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약 5,000만원 정도를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입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3.05.09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직원으로 다른 회사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도한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는 필요 없으며 시설로는 면허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면 안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의자, 컴퓨터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사무용)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보아야 하며,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어 면허 발급 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으면 법정처리 소요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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