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한 안내 및 면허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

2023. 12. 8. 17:0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참고사항

`23.5.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편의 상 오늘 포스팅에는 이전 명칭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대업종의 명칭으로

면허등록 시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이 중복인정 되었으며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면허 등록 시,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되므로 주력분야를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하고자 할 때도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과 개념이 달리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생타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및 증자 여부 등 컨디션이 모두 다릅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 상 명시되어 있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으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건설 면허 등록 전에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추후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 곳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기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 되어야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면적 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셔야 하며, 사무실은 다른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주력분야에 규정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고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며,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장비 사진, 장비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신 다음,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 사유 조회등 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