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3. 16:5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의 설치 공사,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항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 목적으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회사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춰 졌는가를 평가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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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 곳에서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얼마의 금액을 출자해야 하는가를 확인해주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 금액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상환받을 수 없으며, 에치한 지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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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버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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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서 사무실만 갖추어져있으면 됩니다.
이 때, 사무실을 이미 보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확인하시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의 동일한 장소여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용도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 · 군 ·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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