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및 준비 사항

2023. 12. 12. 16:2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살펴 보아야 할 기준과 준비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실질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출자금 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하여 최대 좌수에 해당 하는 약 5000만원 정도를 예치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 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 및 겸직,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상세 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이며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사무실(업무시설) 용도,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과 같이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에 면허가 발급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