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2023. 12. 19. 17:0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 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갖춰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지금부터 해당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중 어떠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던지, 주력분야의 갯수와도 관계 없이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을 회사의 재무제표로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에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가 얼마의 예금을 준비하는지, 얼마를 증자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다른 등록기준과는 달리 준비와 진행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회사의 상황에 맞춰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출자 예치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미리 신용평가 관련 서류를 받은 후 등급을 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보통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의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춰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무가 가능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 외 주력분야 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면 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입주되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열람 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은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면 안되는 부분도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면허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