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 및 내용

2023. 12. 18. 16:5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업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작년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편의 상 오늘은 기존 명칭으로 기재하는 부분 양해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요건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가지로, 이를 모두 충족한다면 자본금을 갖추었다고 인정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포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므로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얼마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평가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먼허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다음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은 다릅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신다면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법인은 약 5,000만원 개인은 약 10,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무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요건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장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등을 구비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면 안되고 반드시 독립적인 공산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도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