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및 서류준비

2023. 12. 20. 17:0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및 서류준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본 대업종 내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라는 3개의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에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위 3개의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과 필수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대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로 한가지를 선택하든지, 그 이상을 선택하든지 분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들과는 다르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부분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계산하여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는 이유는 면허 취득 후 공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여,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 이행,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도 예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상이한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상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1인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ㅇ니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타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별도 특수 장비규정은 없으니,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 관계없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기재되어있다면 상관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오니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다 충족하셨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