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해야 할 서류

2023. 12. 21. 17:0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사의 범위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기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명시 필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기 떄문에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다르므로 회사마다 자본금이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는지 얼마를 증자해야 하는지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후, 전문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평가받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변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보험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반납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이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장비가 규정되어 있진 않으며,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할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시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이뤄져 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을 모두 총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중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