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및 기술자, 필요서류 알아보기

2023. 12. 26. 17:2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어떤 기술자가 요구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내에는 주력분야로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포함되어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에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대업종 내 세분화된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에 앞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야 합니다.

 

이 때,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두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 할 경우에도 준비되야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부족 시 증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확보되었는가를 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자본금 입증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면허 취득 후 약정 업무를 통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공사 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저금리로 60%까지 융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신규라면 통상적으로 약5,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는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할 자금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호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충족해야 할 기술능력 기준으로는,.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술자는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주력분야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마지막으로 충족해야 할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

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유의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이 건설업종을 등록하기에 적합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다면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