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

2023. 12. 27. 16:4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범위는 제 2종, 3종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 네가지를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네가지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를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이를 입증하는 과정인 기업진단 또한 거쳐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규정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을 산출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해 증자여부나 준비해야 할 예금, 예치 기간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약정 업무를 통하여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므로 면허 신청 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없으므로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하는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기술자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각 1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은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는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정되어있는 장비를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라며,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체크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