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3. 13:28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업무 범위부터 등록기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5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모두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등록 기준 이상의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이를 측정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업자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예치하게 되며,
법인사업자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2. 02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은, 기술자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
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이상 자격자로 총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고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전용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이라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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