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23. 12. 29. 15:3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자산으로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인정가능한 항목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운영하시는 사업자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기에 이 또한 검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래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을 입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별도 규정되어있는 장비기준은 없으며, 시설로써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